'택시 월급제' 국토부 소위 통과..규제완화 탄력
2020년 1월 '전액관리제' 법제화
카풀, 오전 7~9시, 오후 6~8시 운행 가능..주말·공휴일은 안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는 카풀의 제한적 허용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다.
택시기사 월급제 마카롱 택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주 택시 월급제 일본 택시 월급제 마카롱 택시기사
모집 카풀 택시 사납금 웨이고 택시 택시기사 기본급 택시 월급제 소위 택시 월급제 가능 택시
전액관리제 플랫폼 택시란 카풀 택시란 택시 국회
http://freeuniform.ozzo.kr/bbs/board.php?bo_table=free&wr_id=535